서효석 군의원, “당연히 제정됐어야 하는 중요한 조례”

서효석 군의원
서효석 군의원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음성군의회는 21일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서효석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한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음성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

서효석 의원은 “음성군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제정됐어야 하는 중요한 조례”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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