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장 재임시 음주운전 역주행.뺑소니 사고 감경 처분 내려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후보자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역주행·뺑소니 사고에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재임기간인 2015년 11월에서 2017년 12월 사이 접수된 음주운전 행정처분 사건 39,268건 중 6,686건(17.0%)이 감경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2019년 10.2%, 2020년 7.9%, 2021년 8.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정상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 재임 기간 중 인용된 사례을 살펴본 결과, 역주행・뻉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도 면허취소를 감경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

심지어 이 중 한 사례의 청구인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골목길에서 피해 차량과 교행하다가 스친 것으로 물적 피해가 경미해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면서 처분 수위를 낮췄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고령의 택시운전자이기 때문에 상해사실과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청구인 혈액에서 나온 알콜은 소독용 알코올 솜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실제 이 후보자의 임기 중 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체 행정심판 업무처리 요령을 만들어 음주운전자들을 구제해온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당시 권익위는 “행정심판위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탄을 받았다.

같은 해 경찰청에서도 운전면허 취소자 165만명을 특별사면했지만, 음주운전자・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는 일괄 제외하였다.

임호선 의원은 “중앙행정심판 위원장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이 후보자가 내세운 유일한 이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임기 동안 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불필요한 관용을 남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흐름에 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범죄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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