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음성사무소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음성사무소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농관원 음성사무소)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자세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여 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5분 이내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선이 2줄(대조부위, 시험부위)이면 국내산, 선이 1줄(대조부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농관원 음성사무소 안천용 소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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