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제약 해소 기대

음성군민들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충청북도의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음성군의 충북레이크파크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9월 13일(화) 밝혔다.

군은 삼형제 저수지, 맹동저수지, 원남저수지 등 45개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 최대의 저수지 보유 지역이나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충북도 지원 특별법' 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음성지역에는 사회단체들의 충청북도지원특별법 지지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됐으며 음성 주민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수변 지역 규제 완화와 교육, 의료, 문화,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음성군 TF팀을 구성해 충청북도레이크파크사업에 대응하고 충청북도지원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충북레이크파크와 연계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인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 ▲맹동지 치유의 숲,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 ▲원남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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