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대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1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의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금왕읍 금빛근린공원에서 진행되는 음성명작페스티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게시·비치하고 특히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했던 지난 추석명절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음성품바축제 기간에도 홍보부스를 차려 관람객들에게 홍보에 주력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메뉴를 신설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이 음성군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9월 26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군의회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한다.

조재순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 연고자, 출향인 등 기부자 맞춤형 홍보방안과 답례품 준비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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