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0개 시·군 월정수당 4~23% 인상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의 내년 의정비 평균 금액이 4108만원으로 집계됐다.

6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의결한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은 4108만원이다. 올해 의정비 평균액(3845만원) 대비 263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충주시와 옥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남은 2개 지역도 인상 잠정안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쳤고, 이견 없이 결정만 남은 상태다.

도의회는 올해보다 월정수당 5.7%를 올려 5922만원을 받는다.

잠정안까지 포함하면 내년 도내 가장 많이 의정비를 받는 지역은 청주시(4652만원)이다. 다음으로 ▲제천시(4262만원) ▲충주시(잠정안 4205만원) ▲음성군(4041만원) ▲옥천군(잠정안 3994만원) ▲영동군(3809만원) ▲단양군(3800만원) ▲진천군(3778만원) ▲증평군(3710만원) ▲보은군(3695만원) ▲괴산군(3436만원) 순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월정수당은 각 지역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1800만원, 기초의원 13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의정비가 가장 낮은 괴산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와 동일한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재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지역은 최소 4%에서 최고 23%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했다.

인상률은 옥천군(23%)이 가장 높다. 충주시(19%, )영동군(17%), 음성군(15%), 보은군(15%) 등 4개 지역도 10%를 웃돌고 있다. 이어 증평군(9%), 제천시(7%), 청주시(5%), 진천군(4%) 순이다.(뉴시스/발췌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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