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합 32명 출마 예상....평균 경쟁률 3:1 정도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0여 일 앞두고 음성군 관내 조합장 선거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에선 벌써부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선거후보 등록은 내년 2월이지만 상당수 조합에서는 재선의지를 피력하거나 신규 도전자가 나타나는 등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음성군 음성·금왕·대소·맹동·삼성·감곡·생극농협 등 7개 단위농협과 음성축협 그리고 음성군산림조합장 등 9개 조합 출마예정자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앞으로 신규후보나 사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음성군에는 선거 대상 9개 조합에 총 32명이 출마예정자들이 준비하고 있어, 평균 경쟁률은 약 3대1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군 관내 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음성농협 6명, 금왕농협 3명, 생극농협 5명, 감곡농협 4명, 삼성농협 4명, 대소농협 4명, 맹동농협 2명이, 그리고 음성축협 3명과 음성군산림조합 1명 등 총 32명이 준비하고 있다.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음성농협은 4선 도전에 나선 반채광(60세)현 조합장에 곽태규(61) 현 음성군이장협의회장, 남송우(64) 현 음성군행정동우회 이사, 박노대(63) 전 음성농협 본부장, 이양희(62) 현 복숭아하나로작목회장, 정영옥(53) 현 음성농협 이사 등이 나설 전망이다.

금왕농협은 이명섭(60) 현 조합장이 재출마의 뜻을 내비친 가운데, 송병림(53) 현 금왕JC특우회장, 안병윤(65) 금왕농협 이사 등이 도전장을 내고 뛰고 있다.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조용호(65) 현 조합장의 생극농협은 김기현(65) 생극면주민자치회장, 라명기(68) 전 생극농협 이사, 오삼선(68) 현 생극면이장협의회장, 한창수(53) 현 쌀 전업농 생극면회장 등이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감곡농협은 5선에 도전하는 권태화(68) 현 조합장이 다시 선거에 나서면서, 김영섭(52) 전 음성군의회 제8대 전반기 부의장, 이한석(55) 현 감곡농협작목반연합회 부회장, 정지태(62) 전 음성군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등 격전이 예상된다.

삼성농협은 정의철(60) 현 조합장에 맞서 심명기(54) 현 삼성면장학회 이사장, 이양석(58) 전 삼성농협 이사 및 감사, 하재림(56세) 현 삼성면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 출마채비를 마치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소농협은 박희건(65) 현 조합장이 재출마 하면서 이에 박민수(61) 전 대소농협 이사, 박정근(65) 전 대소농협 이사 및 감사, 조춘희(59) 현 대소면 쌀전업농 부회장 등 총 4명이 조합장 고지 탈환을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맹동농협은 신기섭(49) 현 조합장에 맞서기 위해 박환희(63) 현 맹동면 본성1리 이장이 당당히 나서며 2파전이 전망된다.

음성축협의 경우 송석만(62)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윤창규(60) 전 음성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허정봉(60) 현 생극한우회장 등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음성군산림조합은 정규흠(67) 현 조합장 재선에 아직 도전하는 출마예정자가 없는 상태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상 자산규모가 2,500억원을 넘는 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조합장이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 조합장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조합 자산규모가 2,500억원을 넘는 음성농협, 금왕농협, 대소농협, 감곡농협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해당되어 연임을 제한할 수 없다.

선관위는 16일 시·군·구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도 마찬가지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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