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인근 마을 평곡·석인·충도리 연합청년회가 일반협동조합 설립 추진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발전소 인근 마을 평곡·석인·충도리 연합청년회가 일반협동조합 설립 추진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발전소 인근 마을 평곡·석인·충도리 연합청년회 주도

11일 조합설립 발기인 대회, 초대 회장 이진용씨 추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건설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해 나갈 일반협동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8248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1631호),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8호)은 발전소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의 발전·환경·안전·전원개발 촉진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정하고 있다.

또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운영도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법률 제 17818호).

이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11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인근 마을인 평곡, 석인, 충도리 마을 청년회가 연합청년회를 발족하고 일반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해 나갈 연합청년회 회원 자격은 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평곡·석인·충도리 출신 65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했다.

이날 협동조합 설립 추진 발기인 대회에는 평곡·석인·충도리 연합청년회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 못한 100여 명의 회원들은 동참 의사에 서명했다.

또 그동안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이진용 평곡2리 청년회 회장이 연합청년회 및 협동조합 추진 발기인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외에 임원으로 조태훈 수석 부회장 (충도1리), 손현생(평곡4리)·김용관(평곡2리) 부회장, 염종구(평곡1리), 최병록(평곡4리) 감사, 염재철(평곡1리) 사무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 자리에서는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창립총회 일정, 정기 모임, 조합설립 비용, 운영비, 수익사업 발굴 등 앞으로 추진해 나갈 각종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진용 초대 회장은“많은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임무를 이끌어 가야 할 위치가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초심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반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신협 등과 같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공동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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