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23년 관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건물 외변 도색작업이 완료된 모습.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건물 외변 도색작업이 완료된 모습.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3억7천8백만 원이며, 지난해에는 28개 단지가 혜택을 받았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 원)를 지원하고,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천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보조금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지속해서 더 많은 군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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