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23년 관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3억7천8백만 원이며, 지난해에는 28개 단지가 혜택을 받았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 원)를 지원하고,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천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보조금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지속해서 더 많은 군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