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 관련 주민 B씨, A이장 경찰 고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지 마을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발전소 건립지 마을인 음성읍 평곡2리 마을은 현재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마을에 지급된 피해 보상금 1억3000만 원에 대한 지급대상 선정과 관련 주민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을 위를 지나는 충청내륙화도로 터널공사 업체로부터 마을 이장 A씨가 당초에 지원받기로 약속했다는 마을발전기금 1억 원이 돌연 4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 발전소 주변 피해마을 연합 청년회가 주민 수익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협동조합 설립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첨예하게 논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 A씨는 마을총회와 임시총회를 거듭 열어 이장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가 다시 말을 뒤집는 등 거취표명을 번복하면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최근 긴급 소집된 마을 임시총회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이장을 상대로 마을회계 집행의 투명한 공개 요구와 함께 이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욕설과 몸싸움이 오갔으며,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장 사퇴를 촉구하던 전 발전소반대투쟁위원장 B씨는 이장 A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B씨는 마을 이장 A씨가 이장이 보관·관리 중인 마을 주민들 인적사항을 도용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설립 찬성 서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A이장의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마을 대동계 현장 등 대다수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네가 이장을 만들었냐 ×××. 객지에서 온 ××들이 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이냐 등의 모욕적 언행으로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 A씨는 “ 당시 발전소가 뭔지도 모르고 지역 발전 활성화 취지에서 주민 한 명이라도 더 동참하기 위해 서두르다보니 발생한 실수였다” 며 “아직 이장 임기가 1년 남았고 마을 회계는 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음성경찰서는 5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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