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음성소방서가 제작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홍보 그림 모습.
음성소방서가 제작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홍보 그림 모습.

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1월 26일(목)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언·폭행 사고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폭언·폭행 피해 대원 심리상담 회복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은 “폭언·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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