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1월 26일(목)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언·폭행 사고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폭언·폭행 피해 대원 심리상담 회복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은 “폭언·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