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360만. 소형화물차 1,900만 원 지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14일(화) 밝혔다.

군은 전기승용차 최대 1,360만 원(차종별 상이),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900만 원(차종별 상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이며,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사업별 선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밖에도 지원 신청 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많은 주의사항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그 밖에 문의 사항은 음성군 환경과(☎ 043-871-37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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