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억 원 상당 화상병 확산방지용 사전방제 약제 공급

관내 과수농가 방제활동 모습.
관내 과수농가 방제활동 모습.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를 지역의 사과·배 재배 383 농가를 대상으로 3월 17일(금)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가 중요하며, 현재 군에서 공급하는 약제는 총 4회분으로(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농가에 개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에서는 화상병 15건이 발생해 5ha의 면적을 매몰했으며, 2021년에 비해 발생량은 줄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화 전 방제 적기는 사과의 경우 녹색기~전엽기이고, 배의 경우에는 꽃눈 발아 직후에 처리하면 된다.

개화기 방제 적기는 관내 설치된 화상병 예측시스템의 경보에 따라 방제하면 되며, 경보는 각 농가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개화시기(4~5월)에는 경보문자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시스템의 경보와 달리 사과·배 나무의 개화시기가 이르거나 늦어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 농가의 판단에 따라 개화가 50% 정도 되었을 때 1회 방제를 실시하고, 이후 5~7일 간격으로 2회 더 방제하면 된다.

모든 약제는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하며, 고온 또는 저온일 때는 살포를 피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살포해야 한다.

군은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으로 이번 공급되는 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에 저촉돼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농작업 중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871-2331~4)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약제로 반드시 방제해줄 것”을 당부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손실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사용한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하고, 같이 배부된 약제방제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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