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홍보

 

음성경찰서(서장 이대형)는 3월 28일(화) 강동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회와 합동으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여야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은 △13세미만 이용금지(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정원초과 이용금지(범칙금 10만원), △안전모 착용(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인도 주행금지(범칙금 3만원)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과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홍보를 병행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서약을 하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면허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음성경찰서 이대형 서장은 “편리한 교통 수단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속 홍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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