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세계 각국은 현재 각종 사회보장 개혁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프랑스가 연금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웃 나라인 스페인은 일시적인 부유세 징수와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연금개혁이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양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의회 통과가 무난하다고 한다. 현 정부 역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지켜볼 일이다.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은 크게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노인층이 받게 될 연금을 경제활동에 참여는 젊은 층이 마련한 재원을 통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금년도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해 연도에 징수하여 운영된다. 반면, 후자는 내가 받게 될 연금을 내가 적립하여 돌려받는 형태로 지급 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혼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금제도를 도입할 몇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이미 노년층에 진입하였거나 이를 앞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례연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재원으로 인해 혼용방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역시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였고, 1993년부터 특례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연금제도 도입 당시 사회보험형태의 국민연금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보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장기적으로 초기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수익률을 보장하게 된다. 결국, 제도정착 혹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각국이 연금개혁을 이루려는 시도하려는 이유는 기존 연금제도 자체가 지속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구구조의 역진 현상을 둘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노년층에 비해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구조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각종 세수 및 사회보장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세대에 부과될 연금이 과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얼마 전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의하면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는 수입이 42%를 연금보험료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둘째, 기대수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개인들의 건강관리 등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한마디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가 연금재정의 악화를 불러오는 핵심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할 사람은 줄고, 이들에 의존하여 생활하여야 할 사람은 많아지는 현상이 문제의 출발이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연금이 가진 특성에 의해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 정책과 소극적 연금재정 운영방식 등은 또 다른 연금재정을 위협하는 변수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형태의 기업에 대한 주주의결권 행사제도와 반독립적 형태의 재정운영은 언제든 정치인들에 의해 악용과 수익률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우리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심각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거의 매년 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보장은 그 자체가 사회적 적폐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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