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대상자 中 65세이상 고령자.장애인 ‘신고도움창구’ 이용 가능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합동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4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군청(1층 세정과)과 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도움창구이용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이다.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방문 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납제도가 있어 납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 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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