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최근 어느 젊은 초선 국회의원의 코인(가상 자사)매매가 화제이다. 가난한 젊은 정치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코인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 그것도 장관 청문회 과정에도 코인거래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말문이 닫힌다. 정의를 그들의 정치적 생명 혹은 사명으로 포장하던 정치인들과 신부가 저런 파렴치한 국회의원을 옹호하고, 소속당은 출당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현직 고위관료들 자식을 지방직 공무원에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는 소식을 들린다. 이들 사건 모두 사안은 다르지만, 공직윤리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어쩌다 국정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도덕적 윤리가 무너졌는지 개탄스럽다.

법학에서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한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다양한 윤리적 행위 중에서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법이다. 범법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많은 행위가 있다. 한 사람이 가진 사회적 책임이 크면 클수록 도덕적 기준은 더 넓을 수밖에 없다. 각종 법률 그리고 국가 예산 심의 등을 다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선관위의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그 윤리적 기준은 일반인들과 차원을 달리할 만큼 넓고 깊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 불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의 도덕적 윤리를 망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정치인의 비리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당의 대응이 더욱 문제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각종 비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사법당국의 처벌은 항시 있었다. 이번에도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단죄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속당이 지금까지 비리 정치인을 감싸주려 해왔다는 것이다. 동료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두둔하려 하고, 탈당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주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정 능력이 상실한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전 집권당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친다. 하기야 21세기에도 방탄 국회라는 추악한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정당이니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음으로 선관위 자녀 채용의 문제는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옛 속담에 과전이하(瓜田李下)’라 했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고, 오앗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라는 사자성어이다. 오해를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녀를 자신이 최고위직으로 있는 중앙기관으로 특채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의심받을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해당 공직자는 절차의 문제가 없음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공직윤리가 없는 관리이다. 불법행위만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공직윤리관을 가진 자에게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면서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라는 그릇된 공직윤리관이 자리 잡은 듯하다. 복지부당, 신토불이 등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한 각종 조롱 성격의 용어가 난무하더니 어느덧 불법이 아니면 괜찮다는 그릇된 신념이 자리를 잡고 있다. 비단 공직자뿐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켜내야 할 시민의 윤리는 법이라는 협소한 윤리관이 아닌 더 넓고 깊은 도덕률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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