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김영호 의원 비롯 8명의원 공동발의

 

음성군의회는 19일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면서,

음성군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학생의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대소면 내 유일한 대소중학교의 증축 계획만으로는 모든 중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획일적인 기준과 근시안적인 교육 행정을 중단하고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최적의 교육 환경을 공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신규 설립을 조속히 시행해야 것이다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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