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원 부의장, “시세보다 낮게 군유지 매입, 엄청난 수익 막을 방법은”
조용만 과장, “주민건의서 · 동의서 대지조성사업에 영향 못 끼쳐”
S사 관계자, “도로부지는 기부채납, 포장공사는 음성군이 해야”

음성군청이  S사에 매각한 토지
음성군청이 S사에 매각한 토지

 

음성군의회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지난 18일 속개된 가운데 금왕읍 무극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S사의 대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유창원 의원은 건축과 주요현안사업보고 질의에서 “2021115일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212월까지로 사업종료기간이 6개월 이상 종료됐다.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사업계획 취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용만 과장은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시된 대지조성사업에 의하면 S사는 202012월까지 단독주택 21동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2년 연장시켜 단독주택 31, 다가구주택 10, 근린생활시설 2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S사는 일부 군유지를 매입해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했다.

매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1022일 음성군은 금왕읍 무극리 524-44번지 임야 261면적의 임야를 S사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9468만여 원이다.

이어 지난해 10월 금왕읍 무극리 524-13,14번지 824면적의 군유지도 S사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52천여 만원이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12조 제3항에 의하면 처분가격 10억원 및 처분면적 2,000미만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을 생략한다. 음성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매각과정에는 금왕읍 무극9리 주민들과 지역의 주요사회단체장들의 힘도 한몫을 차지했다.

202011월 당시 무극9리 주민들은 무극리 524-13,14,31번지의 군유지 매입을 위해 S사가 요청한 주민건의서를 작성해 음성군에 제출한다.

주민들은 “S사가 군유지를 매입하면 대지조성 사업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진입로가 하나 밖에 없는 명운네스트빌아파트 348세대 1,300여 명의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주차난이 심각해 단지 내 화재 발생 시 진입로 부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추가 진입로 개설이 필요했다는 게 당시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 마을 A이장은 “2019년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면에 도로 표시가 분명히 있었다. 이를 주민들도 믿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도로 계획은 건의서 제출 이전인 20201월 이미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자동실효된 상태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이장은 결국 S사는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면에서 사라진 도로개설과 기부채납 등 달콤한 말로 군유지 매각에 동의하도록 주민들을 기만했다. 또 쉽게 군유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제는 2019년 도로계획도면을 핑계로 도로포장은 음성군에서 해야 한다며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A이장은 당초 음성군 도로계획도면에서 자동실효된 도로가 현재 S사의 지구단위계획 종합도에는 표시되어 있다. S사는 기부채납 운운하지 말고, 사업계획서에 맞게 도로를 개설하면 될 일이라며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필요할 땐 주민들에게 감언이설로 건의서를 받아내더니, 막상 군유지 매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태도를 바꾸는 S사에 환멸을 느낀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202011월 무극9리 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할 시점에 금왕읍 주요지역단체들도 ‘S사의 대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군유지 매입동의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조금 늦었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건의서 작성 당시 음성군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약속받았다. 회사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사는 음성군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용만 건축과장은 군유지 매각 시 주민건의서나 사업계획동의서가 군유지 매각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유창원 의원의 질의에 "대지조성사업 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건의서, 동의서를 왜 S사에서는 필요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 후, 향후 사업을 취소해 (매입한 군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과장은 방법이 없다. 다만 시행조건에 있는 기부채납이나 도로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공사계획평면도(변경), 주민건의서가 제출되기 전 이미 자동실효된 도로부지. 현재는 S사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음성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군유지 매각건은 주택법상 공고가 났고,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매각 결정이 났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또는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 매각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주민건의서나 동의서를 사업자측에서 받아내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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