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다발생 대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음성군은 많은 강수량과 긴 장마에 따른 돌발해충 다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제 추가 공급에 나섰다.

돌발해충이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이나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해충을 말하며 국내에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이 있다.

특히 군 지역에서는 미국선녀벌레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인데 5월에 부화해 10월까지 어린 벌레는 잎을 갉아 먹고, 성충은 수액을 빨아 피해를 주며, 나뭇잎이나 과일에 왁스물질을 분비해 외관상 혐오감과 과일에 그을음병을 유발해 농가에 피해를 준다.

군은 지난 3월 돌발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8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 읍·면에 약제 5303개를 배부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지난 525일부터 630일까지 260농가에 농약 1253개를 공급하고 주요 발생지에는 군 산림녹지과와 협업해 농경지 접경 산림 및 도로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해 돌발해충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돌발해충 방제약제는 소유 농경지 600평당 1병을 기준으로 각 읍·면 복지센터에서 최대 2회 신청할 수 있고, 농가당 2회에 걸쳐 총 농약 최대 25(최대 15,000평 방제)을 수령할 수 있다.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제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소유 농경지 및 농경지 근처 돌발해충 발견 사진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마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농경지 예찰을 철저히 시행해 돌발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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