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접수... 구매, 전세자금 대출잔액 3%, 최대 300만원

 

음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04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해 세대 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1일부터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