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착순 대상자 선정

 

 

음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81일부터 1110일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09. 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다.

,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하며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 차량 추가 구입 지원을 포함해 승용차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게차·굴착기는 무게에 따라 최대 1,050만원~1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백인한 환경과장은 해당 군민께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빠른 시일 내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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