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별도 구성 및 관련법 개정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7일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적극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교육감은 지난 2, 7차 집회 참여를 통해 모두 함께 흐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교사 모두를 대변하여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이에, 공감했던 교사들의 울분과 관련 법률의 부당함을 전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원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되고, 교원 스스로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그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스스로가 소명하여만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전문조직인 (가칭)학교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교육청에 두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했다.

또한,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함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의 폭력까지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회관련 상임위원장들은 “9~10월 중 내부 소위원회 방침을 살펴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으며 TF팀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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