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계도기간 종료,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설명회 개최

 

 

충청북도는 18일 충북연구원에서 오는 1123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환경부와 함께 시·군 업무 담당자, 업계 관계자 등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충북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지난해 11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집단급식소 및 식당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운동장체육관 등과 같은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사용 금지 매장면적이 33초과 도·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업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금지 등으로 강화되었으나, 사업자와 소비자 등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는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회용품 특별홍보·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하여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주청원생명축제(10.6.~1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9.27.~10.2.)음성명작페스티벌(9.21.9.24.) 12개 축제장 먹거리장터 내에서 다회용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대비해 관련 사업장과 도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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