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웅 극동대학교 미래교양대학 교수, 지역상생발전지원센터장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 후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내 주위에는 부동산 임대료 등 일부 고소득이 있어 보수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 추가 납부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2018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후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그간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하였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외 별도의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료 등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외 소득으로 부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보완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평성을 기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요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이고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자료를 토대로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지역가입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의 수입이 들쑥날쑥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사실 증명원, 소득금액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프리랜서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75700만원을 벌어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149만원2260원을 내야하지만 해마다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등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면제받기도 하고 연간 억대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스포츠인, 연예인, 웹툰작가 등 공단이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조정을 하는 악용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하니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부 지역가입자이긴 하겠지만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가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정산 대상자는 이런 사유 등으로 지난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소득을 우선 조정하고, 나중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해당연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해 줌으로써편법 회피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도록 소득 사후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나 폐업 등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악용사례를 방지코자 정산제도 우선 적용 후 점차 전체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리라 생각합니다.

발생 연도의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로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으로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실제 소득을 반영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납부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득정산 제도 실시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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