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는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 1인 이상을 두는 고용사업장은 모두 포함되며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라도 포함된다.

참고사항으로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도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 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신고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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