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등 정주환경 보호 및 균형발전 도모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음성군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정주환경 보호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음성군 맞춤형 성장관리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군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41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지난 6월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21일 음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1차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장의 혼재로 주거·정온시설 위협 및 농경지 축소 등으로 토지이용이 혼재 방지와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연경과 훼손 등 각종 난개발 방지와 개별 입지 공장의 관리방안 필요에 따라 마련된 음성군 발전과 법률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선제적 관리방안이다.

대상지역은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을 수립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은 성장관리계획을 적용 받는 대상지역 중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녹지지역 및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지로 한정했다.

이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여 성장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군은 이를 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리로 정주환경 보호 및 관리 효용성을 제고하고 좁고 급한 경사를 제한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경관 부조화를 방지하는 등 음성군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 유형은 건축물 유형, 입지적.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형을 설정했다. 

유도유형은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의 3개 형태로 주거형은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구역 산업형은 산업시설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산업 집적화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복합형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동일 건축물 용도가 집적되지 않은 경우이다.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주거가 50% 이상이거나 산업이 50% 이상일 때 각각 주거형, 산업형으로 분류되며 주거도 산업도 그 이하일 때는 복합형으로 분류됐다고 했다.

이외 유도형이 아닌 일반형은 무질서한 개발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네 개의 유형은 건축물 용도 계획 시 행위제한 적용을 받는다.

성장관리계획 유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 이행에 따른 적절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성군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은 77.1%, 629개소이며 이중 주거형은 22.2%, 273개소, 산업형은 32.7%, 214개소, 복합형은 21.1% 105개소, 일반형은 1.1% 37개소이다.

읍면별로는 삼성면이 17.1%로 가장 많고 대소면 15.2%, 금왕읍 14.9% 순이며 원남면이 3.3%로 가장 적다.

유형별로 주거형 지정은 감곡면이 5.2%로 가장 많고 대소면이 1.2%로 가장 적으며, 산업형은 삼성면이 12.8%로 가장 많고 소이면이 0.1%로 가장 적고 맹동면과 음성읍이 0.6%로 그 다음 순이다. 복합형은 대소면 7.4%로 가장 많고 원남면이 0.6%로 가장 적다.

무질서한 개발로 관리가 필요한 일반형은 대소면은 해당없고 그 외 지역은 0.1에서 0.3% 수준이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건폐율은 기준 40%에서 50%, 용적률은 기준 100%에서 125% 까지 상한 범위내 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이전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38조에 다른 건축물 대장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한 특례가 있을 경우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적용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도형의 경우 건축물일 경우 건폐율은 1.5%, 용적률은 3.5% 완화된다.(권장)

원남면의 한 이장은 기존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오염으로 고통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산업형으로 설정되면 주민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이 성장관리계획은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만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주거용에서 기존의 공장 옆에 새롭게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늘리는 경우 행위자체가 불허대상이다고 말했다.

군은 다음달 1일까지 주민공람기간을 운영하며 주민 의견청취 후 음성군의회 의견청취와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1월 중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23(10:00~12:00)은 금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실시된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