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음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CCTV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기간은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CCTV 단속 위치는 총 5개소로, 맹동면 용촌리 25 (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 (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 (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 (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 (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 번지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을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신청주소: https://www.mecar.or.kr/dr/cs/smsInfoService.do)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며 12~3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오후 9시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