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음성군 별다른 조치 없었다’ 강하게 지적

박흥식 군의원이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흥식 군의원이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음성군이 산단 분양을 받고 입주하기로 계약하고도 공장을 짓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33개 업체에 대해 촉구만 했을 뿐 그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진행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흥식 군의원은 음성군지방산업단지별 추진상황 질의에서 토지를 분양받고 입주하기로 계약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내 공장을 짓게 돼 있는데 공장을 짓지 않고 착공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33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심지어 20년 이상 된 곳은 1, 10년 된 곳은 11, 3년 이상 경과된 곳은 21곳으로 모두 33곳이면 거의 산단 1개 정도의 규모인데 이들 업체는 아무런 진척없이 나대지 상태로 지내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에서 음성군에 17개의 산단이 조성돼 있는 데 공사착공을 미루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금난 때문이라며 독려차원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3년이 넘어가면 지연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상위법 제43조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관리권자인 군수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계약을 한 업체가 3년 이내 공장을 짓지 않고 처분, 양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행기간을 설정해서 통보한 적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행기간을 설정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 박의원은 “1차로 3년이 넘어가면 한번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6년인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12개 업체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군에서는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난 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취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 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20/100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명시돼 있고 1회 유예를 해준다면 6년인데 6년은 부동산 지가 상승 등을 따져보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길도 닦고 하면서 군민의 세금이 투입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나대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이행기간을 설정해서 통보를 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군에서는 그동안 이행기간을 설정해서 통보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또한 입주계약 10년이상, 20년 이상 경과된 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명령 조치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자 시정명령 조치사례는 이행부과 전 단계로 1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기업지원과 유승희 과장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땅값 상승에 대해 이익이 없다며 투자유치 과정에서 땅이 필요해 구입하려는 업체에는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어떤 기간을 봐서 조치하기 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유예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검토해 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의원은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여러 곳으로 6년이 경과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독려사례, 조치사례, 이행사례를 이후에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