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제도적 뒷받침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충북도청)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의 통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로 많은 삶의 제약과 불이익을 겪고 있던 지역민과 저발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이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한 법을 갖게 된 것은 1896년 개청 이래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제주, 강원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지난해 12월 법안 발의 이후 그동안 험난했던 정치 일정과 여건, 10여 년이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와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다.

충북 도민이 이번 법 제정과정에서 그 동안의 소외와 차별에도 침묵하였던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위상을 자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브리핑에서 도내 시민단체와 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정당 등 각계 대표 2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성명서 발표, 100만인 서명운동, 1인 시위, 2천여명 국회 상경 결의대회 등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법 제정에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신 민관정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입법 공론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두 차례의 대정부 성명서와 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고, 법안이 심사되는 모든 과정을 지역언론과 의회,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입법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11개 부처와 세 차례 진행된 협의 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국회의 심사동향을 면밀하게 살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충북도민의 염원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충북의 권리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총 27개 조문과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합리적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은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들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율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지방교부세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허용했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 포함되었던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는 관련부처의 반대 등으로 이번 제정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여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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