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화장 부담 완화...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등 논의

 

음성군의회는 12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정례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해성 의장은 긴 회기 일정 동안 고생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만큼, 더욱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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