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조성지원자금 50억원 신설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15()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2024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50억원을 신설·지원한다.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자금 : 기숙사 신·증축을 위한 시설 구축비용 지원

/ 대출금리 변동(‘23.4분기 기준 2.71%), 기업당 3억원 이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또한, 더 많은 기업이 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수혜기업의 재신청 유예(1) 적용 대상 자금을 1개자금 3개자금으로 확대했다.

재신청 유예(1) 적용 대상 자금 :

1개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3개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실행기업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의무화, 현지실사 확대 실시 등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도민 200만 프로젝트 달성을 위하여 임신·출산·양육 적극 참여 기업인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차 접수 기간은 1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3월과 6,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충북도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이 예상되는 2024년에도, 외부변수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자금이 적기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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