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0.71% 상승, 전국 1.09% 보다 0.38% 낮아

충청북도는 올해 표준지 32,127필지(전국 표준지 58만필지의 5.5%)에 대한 적정가격을 125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보다 70천원 하락한 10,380천원(3.334,254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의 임야로 201원이며 지난해 보다 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변동률은 0.71%로 금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1.09%) 보다 0.38% 낮았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와 제천시가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시··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25일부터 223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30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65.5%)이 지난해와 같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소폭 상승되어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도민이 정확한 정보 이해로 동요되지 않도록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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