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으로,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이며 연소득이 6천만원(청년5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음성군의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음성군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43-871-58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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