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서장 정방원)는 지난 2808시부터 음성군 반기문 회전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 음성지회 회원 6명과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3. 1. 22 시행되었으며,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방 적색 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음성경찰서 정방원 서장은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추진으로 보행자 보호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