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4월 8일까지 접수

음성군은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19일부터 4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6094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 가능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에 관한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30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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