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할 것처럼 속여,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훔쳐 도주…

충북 음성에 있는 ○○○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 A씨를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신속하게 검거하였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1일 이른바 네바다이수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9일 저녁 8시경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0), 금팔찌(5)를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호프집을 상대로 탐문수사하여 피의자 A씨의 휴대폰 번호를 특정하고, 방범용 CCTV, 버스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버스를 타고 도주한 후 청주지역에서 하차한 것을 파악하고 청주 사창사거리 주변을 수색하는 동시에 피의자 주변 인물 수사도 병행하던 중 피의자의 취미가 바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약 19시간 만에 음성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에서 청주시 소재 ○○ 기원에서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자로 주거자 불분명하고 주민등록말소자로 만약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시 장기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컸으나, 경찰은 A씨를 신속히 검거하여 21일 구속 송치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