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충청북도의회 의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라는 두 제도가 상존하고 있으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 제도적 측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도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나 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므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과 지방교육행정간의 연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부족 이나 회피하므로써 교육 재정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당사자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면 일반지방행정기구와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통합하여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의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회 조직에도 교육만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학교자치」란(이기우, 지방자치, 2004)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최고책임자 즉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하고 임명하느냐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거론이 안되었는데 차후 이러한 부분에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도 현재 수준보다 교육재정 투자가 확대되지 못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설비 지원에 성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사전에 철저히 보완하여 제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교육자치를 본격 실시함으로써 나타날 장애요인 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심층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제일 우선적으로 예측되는 것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인적구성원들을 어떻게 이해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학교, 자치단체, 중앙정부 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리라 보며 단순히 교육행정 기관의 분리 독립 여부 차원을 넘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적절하게 정하고 책임지도록 교육행정 시스템을 짜는 것이 요구 된다.

교육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좀 더 나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발전의 핵심은 학교교육의 성공을 의미하며 그 성공 역시 학생들의 높은 지적, 창의적 능력의 조화로운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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