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단체협의회,이장단협의회와 음성사회민주단체연대회의

음성군 사회단체협의회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관련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음성군 사회단체협의회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관련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 음성군사회단체협의회, 군이장단협의회 기자회견 내용

전국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음성군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정상적인 업무로 이루어졌다.
음성군에 따르면 15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한 음성군 조합원은 6명으로 그쳐 민원업무 등 일상적인 공무가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돼 민원인들의 불편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무단결근한 조합원들은 모두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며 경찰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는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음성군 사회단체협의회(회장 박한교)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선구)는 지난 11월9일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 방침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이후 15일 음성군청 정문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박수광 음성군수에게 요구했다.

또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현재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의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에서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6명 중 3명을 지난 15일 직위해제 했으며 이들 모두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징계 여부에 따라서 음성군 조합원들의 행동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11월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내 7개 시·군에서 이번 파업을 주도했거나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 33명에 대해 징계할 계획이며 이들은 지난 15일 직위해제 했다.
또한 지위해제된 인원을 포함해 각 시·군별 징계요구 인원은 괴산 136명, 진천 12명, 영동 9명, 청원 6명, 음성 6명, 제천 2명, 옥천 2명, 보은 1명 등 모두 174명이다.

○ 건의문

이날 음성군 사회단체협의회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민의 공복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이해되는 것이 없지 않으나 유가급등, 경기 양극화의 심화 등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시국에 국민의 지지를 얻어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군수에게 “군청 내에 설치돼 있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이 감액될 경우 음성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총파업에 가담한 음성군 공무원에 대해 행정적 엄정 처벌과 사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박군수는 “음성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충북도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에 대한 지침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북도의 처벌 수위에 따라 법적내에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단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고서한

음성군 사회단체협의회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는 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 철회 경고 서한을 통해 “전 국민을 볼모로 하는 전국 공무원 단체의 파업선언에 대하여 음성군민을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 회원 일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고서한을 통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군 관내 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파업철회 총궐기 군민결의 대회가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파업에 참여한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사무실 출입을 차단시키고 형사상, 민사상 응분의 책임을 모두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 군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부족한 군정업무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파업에 참여한 가담 공직자에 대하여 개인별 전 군민 감시가 뒤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업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호소문

음성군 사회단체협의회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음성군지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박한교 음성군사회단체협의회장이 발표했다.
경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할 기본책무를 버리고 파업까지 강행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을 생각하고 파업행동에 대한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호소문을 통해 “우리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고 우리들이 처음 공무원에 임용될 때 선서했던 것처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등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며 집단행위금지도 엄격히 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원들이 법으로 금지된 단체를 만들고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투쟁하고 점신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며 집단행동 집단시위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 5일제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 공무원들도 모든 토요일을 쉬게 되고 이에따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전체의 근로제도 틀에 맞추어 공무원 근무시간을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질문했다.

겨울철이라고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하면 주 35시간 근무라며 산업전선에서 생산현장에서 건설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며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민간부문 근로자들보다 공무원들이 적게 일해야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국가공무원 모두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이 저녁6시까지 일하는데 전공노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투쟁의 강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5시까지 일해서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특히 점심시간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민원을 볼 시간이 없는 민원인들이 잠시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민원일을 보고자 도청, 시청, 군청을 찾았는데 점심시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민원인의 가슴에 어떤 생각, 어떤 원망이 들겠느냐며 민원인들이 정부와 공무원을 신뢰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흔쾌히 힘을 모을 생각을 들겠느냐며 질문했다.

점심시간 민원처리는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어 국민 모두 고맙고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 해온 민원행정의 기본들이라며 전공노는 누구를 위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느냐며 그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근무시간 문제나 점신시간 문제는 단순한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며 국미느 지역주민의 행정 수혜에 관한 문제로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과 제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매체 등에서 공무원들의 파업에 대한 집중보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파업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사태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전공노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합리 부조리의 개선 추진과 일하는 방식도 낭비를 없애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실무공무원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후생복지와 근무여건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법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긴다면 누가 공무원을 신뢰하고 누가 법을 바르게 지키겠냐며 공무원 모두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성군 사회단체협의회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는 지금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할 때라며 공무원 모두 이성적 판단으로 아직은 법과 제도가 허락지 않는 노조활동은 자제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불법파업은 즉시 중단하며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이 편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해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전했다.

□ 음성사회민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내용

음성사회민주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11월18일 음성군청 앞에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음성사회민주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인 전농 음성군지부, 전여농 음성군지부, 축협노조 음성군지부,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전교조 음성군지회, 극동정보대노조, 사회보험노조 음성군지부 등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태와 관련하여 음성군의 뜻있는 사회민주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는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현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이미 시대의 대세인 것”이라며 “정부는 이성을 상실하면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사태는 대회를 원하는 공무원노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오로지 강경 진압만 하는 정부의 권력이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며 “대화 요구를 묵살하여 공무원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게 하고 이를 권력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21세기 참여와 개혁의 시대인지,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전교조처럼 공무원 노조도 인정돼야

지난 시기 전교조의 합법화과정을 보면서 비슷한 처지의 공무원 노조는 합법화돼 완전한 노조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합법화로 학교현장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도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 공무원 노조만 희망

어느 자치단체에서 한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폭로한 것을 비밀누설죄, 품위손상 등의 명목으로 해직을 시켰다가 공무원노조의 노력으로 복직된 사례가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오히려 부정부패만 늘어났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과 공무원들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어 이제 이모든 것을 공무원노조가 발 벗고 나서서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 음성군수에게 요구

음성군 공무원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며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를 징계을 반대하며 어떠한 외압에도 노조간부를 징계해서는 안되며 공무원 노조를 음성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군수의 취지대로 깨끗한 음성 활력있는 음성군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사회단체별 기자회견 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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