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범 검거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5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여명에 비해 39%나 감소했다.

이는 최근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는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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