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까지 군 재무과나 읍면 재무부서에 이의 신청

음성군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지역 내 지방세 과세대상 주택 2만3566가구에 대해 지난 3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집 값을 일일이 조사하는 등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특성을 일제히 조사하고, 1만6290가구 주거용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음성군은 공시한 2005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분에 대해 재 검증을 실시해 오는 6월 30일 확정 공시할 방침이다.

주거용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음성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43-871-3851∼2)나 해당읍면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기존의 원가방식 및 토지·건물 구분과세에서 비롯된 지역별·주택유형별 불 형평성을 해소하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주택의 토지·건물 통합가격을 공시, 과표로서 활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05년부터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국세)의 과표로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와 결정·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균형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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