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최저 임금이 9.2% 인상된다.

청주지방 노동사무소는 최근 정부와 노동단체의 합의로 최저 임금이 한 시간 기준으로 2천8백40원에서 3천백원,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2만4천8백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주지방 노동사무소는 다음달 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