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아울러 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위원, 농.수.축협조합장 등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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