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농업인 가구의 자녀들도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등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가 개편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과대학생 가운데 비농업인의 자녀도, 향후 영농을 희망할 경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업인의 자녀가 농과계 외 일반대에 다닐 경우 에도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 가을학기까지는 예전 기준대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 또는 농과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 록금의 5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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