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

 
 

선생님께 얻어맞고 지냈으면서도 또 그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세대 입장에서 요즘 학교의 상황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난주 22일 울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가 휴대폰 압수에 불만을 품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4, 5차례 때려, 교사가 그 자리에 쓰러져 동료 교사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진료 결과 얼굴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가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교사는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흡연과 방뇨를 하던 학생들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내를 둘러보던 교사는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야 할 학생 4명이 학교 건물 뒷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더욱이 폭행을 가한 학생은 건물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불러 세운 뒤 훈계를 하는데 뒤에 있던 이 학생이 갑자기 반말 투로 "그만하고 법대로 하라"며 다가와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가격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5초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가한 교사를 징계하여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3월 수업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과 휴대전화를 다른 반 친구에 빼앗은 학생 등 2명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4-5초간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교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올해 3월부터 시행했으며, 엎드려뻗치기, 운동장 돌기 같은 간접체벌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을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징계로 규정한다"며 도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번 징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왜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선생님의 교권을 무장해제 시키고 불량ㆍ미꾸라지 학생들의 테러행위를 조장하십니까"라고 정면으로 비판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그냥 수업만 하십시오. 조금만이라도 신경 쓰면 불문경고 받습니다"라고 경기교육청의 징계를 비꼬았으며,

"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사가 징계당할 것을 두려워해 학생 교육을 포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누구의 손해인가?"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걱정하는 글이 눈에 띄었다.

진정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의 교권은 필요 없는가?’

이제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의 인권이 걱정”이 되는 요즘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오호 통재라’ 서글픈 마음 금할 수 없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