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준 식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가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이상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두고, 올라가서 밟고 뛰고, 방치한 상태에서 외출하여 결국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숨지게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집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채 오락게임을 한 철없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운 겨울에 아이 옷을 벗겨 산속으로 내쫓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부모의 학대로 천안 9살 남아는 사망했고, 창녕 여아는 4층에서 맨발로 탈출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혹하게 한다.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도 어이없게 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매 안 맞고 성장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뺨을 때리거나 종아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연히 화풀이 상대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이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로 취급되기도 하고, 나름의 훈육의 형태로 이해되었다. 또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여 잘못된 행동이나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 아동의 학대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곳곳에서 어이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법령이 만들어졌다.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법에서도 서양이 아동학대에 대하여 예민하고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에 비하여 소위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오래된 권위주의적 유교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유를 보면 훈육 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 요인, 종교적 요인, 또 부모가 겪은 과거의 집착 등이라고 한다. 학대의 유형도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요인, 정신적 괴롭힘, 성적 학대 등도 있지만, 아동을 돌보지 않아 방임함으로써 아동이 삐뚤어진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학대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의 기억 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고, 자신의 아동에게 자신이 받은 대로 학대를 가하거나 지나친 분노로 범죄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범죄자들 뒤에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존재한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을 한 인격체로 대하고,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정신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서양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가족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조심스러운 변화도 요구된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부모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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