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현행법상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현금은 5천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한 10%, 5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물론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증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면제한도액도 배우자 6,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 원으로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생활수준도 크게 변화하고 주택가격도 크게 상승하여 10년 전 5천만 원은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전세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무상증여금액을 최대 15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한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축의금이나 혼수비용, 생활비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살아가면서 어쩔 수없이 받는 비용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또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혼인할 때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 등을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호화 사치용품이나 차량, 주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호화의 기준 또한 애매한 것이고, 차량이나 주택의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량의 경우는 원만한 집값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주택의 경우는 그 가격 면에서 천차만별이다. 결혼의 경우는 물의를 해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나 당사자들의 바람이기도 한다.

문제는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이 전무 한 사람도 있거나와 시골 청년처럼 시골 전답 다 팔아도 서울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차를 사주고 집을 지어주어 노후를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한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의 취지에 있어서는 우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현 사회를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것이며,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는 법 개정 일수도 있다. 경제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법 개정의도와는 달리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만 증가 시킬 수 있다.

법 개정을 잘못할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부 즉흥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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