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신 한국입양홍보회 운영위원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아동보호제도가 존재한다. 특별히 태아를 포함한 아동의 안전한 양육과 발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하고 있다. 사회제도의 한 개념으로써 폭력, 착취, 방임, 유기, 질병,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국가의 법과 제도 아래, 민간의 보호 참여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아동의 취약성과 잠재적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이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동 보호에 있어 그 예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다른 사회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러한 제도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각 국의 조치들로 탄생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은 1989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으로,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세계가 참여한 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함께 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1993년 채택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유엔총회 결의사항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헌법을 위시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과 국내 법률에 근거할 때 아동보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아동보호제도는 비차별, 아동의 이익의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하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이 관련된 기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동을 위해, 그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약속이다.

첫째는 원가족 양육 원칙으로 모든 아동은 보편적으로 원가정에서 자라야 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원가정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가정보호지원체계와 보완적 서비스를 국가는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가정형 보호 원칙으로 불가피하게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될 경우에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과 입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최우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이에 맞게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 보호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배치하고, 이때에도 아동의 여건(장애, 문제행동, 학대 피해여부 등)과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의 의견이나 상태(결혼상태, 질병, 학대가해여부, 수감여부 등)나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보호자의 양육능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지정한 아동보호위원회의 사정으로 결정할 수 잇을 것이다.

셋째는 국가의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적 체계화 마련이다. 입양특별법으로 재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국가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의 전문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시켜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까지 보건소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담당 직원의 전문화는 예방과 조치를 위해 중요시 되어야 하고, 일반가정 부모, 자녀의 발달문제, 행동문제, 약물오남용문제, 중독문제, 행동문제 등 상담과 교육, 치료 등을 위해 체계적 전문화가 필요하다.

 

세계 모든 국가는 아동의 보호가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중요한 국가 대사이다. 그러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한 가정 보호 제도의 실행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아동정책이 되어야 하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의 취약성과 잠재적 위험성에서 보호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보호정책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예방이 최선이며 다른 제도와 상호연계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제도가 어떠한 인권 논리나 정책보다도 우선시되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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